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정읍경찰, 헬스장 샤워실서 불법 촬영한 10대 조사 중

정읍경찰서는 헬스장 샤워실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A군(19)을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A군은 지난 8일 오후 5시 30분께 정읍의 한 헬스장 샤워실에서 휴대전화로 신원미상의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로부터 “카메라 촬영하는 소리를 들은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A군을 용의자로 특정했다.

경찰조사에서 A군은 “호기심이 생겨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디지털포렌식으로 A군의 휴대전화에서 삭제된 영상을 복원할 예정이다.

최정규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교육일반전북교육청, ‘깜깜이 5급 승진’ 의혹 해소 촉구

건설·부동산전북 상업용 부동산, 임대 정체에 수익률도 전국 하위권

경제김민호 엠에이치소프트 대표 “우리는 지금 인공지능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경제일반국립식량과학원, 국가 연구실 허브‘로 지정

정치일반요람부터 무덤까지…전북형 복지·의료 혁신 속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