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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의 날] 코로나 여파에 도시가스 대면점검도 꺼려

자가점검제도 있으나 홍보부족에 ‘무용지물’
전문가 “자가점검 활성화로 안전의식 고취”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A씨(31)는 상반기 가스점검을 받지 않았다.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고, 점검원과 마주치는 것이 꺼려져서다.

A씨는 “가스 점검원과 시간을 맞추기도 어렵고 외부인이 집안에 들어오는 것도 코로나19 감염위험이 있어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국민안전의 날(4월 16일)을 맞았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대면으로 진행되는 ‘주택 도시가스 안전점검’을 꺼리는 시민들이 증가하고 있다. 자가점검제도도 있지만 홍보가 제대로 안 돼 대부분의 시민들은 이 제도를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15일 전북도시가스에 따르면 도시가스 점검은 1년에 2회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일반 도시가스 표준안전관리규정’은 도시가스 사용자는 점검 1회당 최대 세 번까지 안전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거부 근거자료를 확보하고 그 사실을 기록·보존해야한다.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도시가스 점검을 거부해도 된다는 얘기다. 1년에 5회 이상 거부할 경우 가스공급 중단 규정이 있지만 실제 중단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전주에서 근무하는 도시가스 안전점검원 B씨는 “현재 맡은 구역이 빌라가 많아 빌라 위주로 안전점검을 다니는데 단번에 점검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코로나19에 대한 걱정은 하면서 가스사고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전북도시가스 관계자는 “코로나 음성 판정을 받은 점검원이 방문점검을 나선다”면서 “손소독제도 보급하고 열체크도 수시로 하고 있으니 잠깐이라도 시간을 내 점검을 받아달라”고 호소했다.

도시가스는 우리 생활 속 깊숙이 사용되고 있어, 수시 안전점검이 필수다. 지난해 10월 코로나19로 인해 점검거부사례가 증가하자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자가점검제도를 신설했다. 스스로 동영상이나 사진을 통해 자가점검을 증명하면 1회 점검으로 인정한다. 하지만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해당제도가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금암동에 거주하는 C씨(27)는 “도시가스 자가점검이 가능하다는 것도 몰랐다”면서 “이런 제도가 있었단 것을 진작 알았으면 활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기성 원광대 소방행정학과 교수는 “도시가스는 잠재적인 폭발 위험을 가지고 있어 무엇보다 점검이 중요하다”면서 “자가점검이 활성화 될 경우 도시가스에 대해서 수시로 안전점검이 가능해진다. 전북도시가스 측이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도민들의 안전의식 고취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국민안전의 날은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자는 의미로 제정됐다.

이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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