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전역과 완주군 이서면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16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간 연장된다.
전주시는 15일 최근 초등학교 집단감염 등 학교와 학원, 교회와 인근 지역 등에서 집단감염이 지속돼 지난 2일부터 2주간 유지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한주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날 완주군 역시 “전주시와 혁신도시를 함께하는 이서면 지역에 한해 지난 2일부터 격상해 온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일주일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최명규 전주부시장은 “시민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2단계 격상 이후 우리시의 확진자 발생 수와 확진자의 동선이 감소하는 등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도, “도내에서 지속적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전주시로 확진자 노출 증가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 전국적으로도 최근 일주일간 평균 6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매일 발생하고 있어 4차 대유행이 현실화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의 배경을 설명했다.
완주군 역시 코로나19 확산세와 전주의 거리두기 2단계 유지를 고려해 혁신도시가 위치한 이서면 구역만 거리두기 2단계 적용을 오는 22일 자정까지 일주일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전주시, 완주군 이서면 일대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식장과 카페 등 9종의 중점관리시설은 앞으로 일주일 동안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목욕탕업과 실내체육시설 등 중점관리시설도 같은 영업중단 명령이 내려지고, 다만 식당과 카페의 경우 포장과 배달은 가능하다.
PC방과 이미용업, 오락실, 영화관, 학원 등 대부분의 실내시설에서는 음식물 섭취가 금지된다. 종교시설의 경우 정규예배 등의 참석 인원이 20% 이내로 제한된다.
전주시와 완주군 모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로 영업이 중단된 업장에 대해 휴업지원금을 지원하며, 지원금은 거리두기 2단계가 해제된 후 지급될 예정이다. 유흥시설, 노래방 등 중점관리시설 100만 원, 실내체육시설 50만 원이다. 2단계 연장에 따라 휴업기간이 늘어도 휴업지원금 액수는 동일할 전망이고,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휴업지원금 미지급은 물론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주시와 완주군은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더욱더 철저히 지켜주시고, 발열, 기침 등의 의심 증상이 있으면 즉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완주=김재호·김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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