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에서 70대 여성을 살해한 뒤 미륵산에 시신을 유기한 7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익산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A씨(72)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에서 6일 사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B씨(73·여)를 때려 숨지게 한 뒤 미륵산 헬기장 인근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A씨와 B씨는 경찰조사 결과 중학교 동창으로 밝혀졌다. 오랜기간 알고지내 온 그들은 지난 2일 오후 2시께 A씨의 집으로 다정히 걸어들어갔다. 하지만 그들이 모습을 비춘 것은 3일이 지난 5일 오후였다. A씨는 B씨 소유로 추정되는 옷가지를 아파트 단지 내 마련된 헌옷 수거함에 내다버리는 모습이 CCTV에 찍혔다. 다음날 0시께에는 A씨가 축 늘여진 B씨를 끌고 부인 명의로 된 승용차에 싣는 모습이 담겼다. 같은 날 아침에는 주거지에서 차를 타고 약 15㎞ 떨어진 미륵산으로 향한 뒤 헬기장 인근에 시신을 유기한 후 낙엽 및 나무가지로 덮었다.
발견 당시 숨진 B씨의 온 몸에는 피멍 등 타박상이 있었고, 남성 등산복을 입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탐문을 통해 몇몇 이웃으로부터 “둔탁한 소리가 났다”, “때리는 소리가 들렸다” 등 진술을 토대로 A씨에 대해 살인동기를 추궁했다. 하지만 A씨는 “여성이 먼저 때려 똑같이 때렸지만, 죽음에 이를 만큼 심하게 폭행하진 않았다”면서 “자고 일어나보니 갑자기 사망해 있었다”고 폭행치사를 주장했다. 폭행과 시신유기 혐의는 인정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B씨를 부검한 결과 ‘외상에 의한 쇼크사’ 소견, 지난 2일에서 5일까지 신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신고하지 않았고, 시신을 유기한 점 등을 종합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형법 제250조는 살인을 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진다고 적시되어 있다. 반면 폭행치사 혐의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향후 진행될 재판에서 살인 혐의가 주된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박형윤 한아름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A씨가 폭행치사를 주장하는 만큼, 향후 재판에서 검사가 살인 혐의를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국과수 결과 등에 비춰볼 때 폭행치사 혐의는 적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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