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여성 승객을 성폭행하려 한 택시기사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3형사부(부장판사 조찬영)는 준강간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48·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중교통수단인 택시에서 사건 범행이 발생한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하고 미수에 그친 점, 과거 동종 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이 없는 점, 수년 간 우울증 치료를 받아온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5일 새벽 0시 20분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택시에 탄 40대 여성 승객 B씨를 감금하고 강간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건 전날 오후 9시 20분께 술에 취해 택시에 탄 B씨가 잠들자 3시간 가량 전주시내를 돌아다니다가 한 도로에 차를 세우고 B씨를 강간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씨는 팔복동 택시회사 차고지로 갔는데, 잠에서 깬 B씨가 택시를 직접 몰아 호남고속도로 벌곡휴게소까지 50㎞ 구간을 음주 운전하다 화물차를 들이받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됐다.
B씨는 이 사건 직후 택시기사의 성폭행 시도가 있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택시가 A씨 집 근처 공원에 1시간40분 가량 멈춰있었던 점, 택시를 탈 때 입고 있던 A씨의 속옷이 없어진 점, 택시 블랙박스가 훼손된 점 등을 토대로 택시기사 B씨가 성폭행을 시도한 정황을 확인했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오히려 B씨가 택시를 훔쳐 달아나면서 자신을 들이받아 다쳤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A씨에 대해서 준강간 미수, 감금, 무고 등의 혐의를 적용하고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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