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 직원 A씨는 내부개발 정보를 활용해 형수, 동생, 7촌 등 친인척 5명의 이름을 빌려 3기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인근에 경기도 광명시 노온사동 논 3663㎡를 매입했다. 이들은 해당 논을 구입할 때 농사를 지을 목적이 아닌 투기성 목적으로 땅을 매입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전주시민 7명도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인근에 논·밭을 매입한 혐의로 경찰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들은 모두 농사를 하는 농부가 아닌 가짜농부였다.
한 영농법인은 2017년부터 최근까지 약 70여 차례에 걸쳐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시·군에 제출해 농지를 매입한 뒤 이를 다시 분양하는 방법으로 100억 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정황이 드러나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 이와 비슷한 가짜 영농법인 등 80여 곳은 대체로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 저렴하게 농지를 사들인 뒤 지분을 쪼개 되파는 수법 등을 쓴 것으로 파악됐다.
농지법의 허점을 악용한 농지 투기행위가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농지법’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다. 투기를 목적으로 개인의 농지 구입부터 가짜 영농법인을 이용한 매입정황들이 다수 발견되면서 농지법의 허점이 여과 없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지법 제3조(농지에 관한 기번 이념) 2항은 농지는 농업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되어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같은 법 제6조(농지소유제한) 1항은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할 수 없다고도 농지소유를 제한하고 있다. 즉 논이나 밭 등 농지는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에 따라 소유 자격이 농업인과 농업법인 등으로 제한된다. 즉 농사를 지을 생각이 없는 개인 또는 법인이 농지를 손 쉽게 구입한다는 얘기다.
또 다른 허점도 있다. 농지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영농법인을 만들 수 있는데 기획부동산업자 및 투기세력은 차명으로 이른바 가짜 법인을 만들어 구입한다. 농지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사실상 심사 없이 신청만하면 무차별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다는 점도 문제다. 이런 점을 악용해 영농법인은 대체로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 저렴하게 농지를 사들인 뒤 지분을 쪼개 되파는 수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내 한 부동산 관계자는 “전북은 물론 전국에 설립된 영농법인이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는 허위인 경우가 많다”면서 “제대로 된 심사와 검증이 잘 이뤄지지 않는 것이 사실”이라고 귀띔했다.
이러한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자 정치권은 농지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은 투기 우려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시·구·읍·면의 장 소속으로 20명 이내의 농지위원회를 두고,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경우에도 영농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가 소유한 농지 이용실태 조사를 의무화해 농지 취득 시 심사와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제한을 강화하는 규정신설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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