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에 사는 A씨(87·여)는 전 재산을 잃고 빈털터리 신세가 됐다. 14년 전 아들과 며느리가 신협에서 수 천만 원의 대출을 받으며 연대보증을 잘못서서다. 뒤늦게 알게 된 딸들은 “문맹인 어머니가 보증을 선 과정이 부실하고 부당했다”며 금융감독원과 신협 중앙회 측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신협 측은 “절차상 문제없는 대출”이라는 입장이다.
25일 A씨의 딸 B씨에 따르면 A씨는 2007년 9월 A씨 셋째 아들과 둘째 며느리가 해당 신협에서 각각 3000만 원과 2600만 원을 대출받는 데 연대보증을 섰다. 신협 직원은 A씨 둘째 아들 집을 방문해 대출 계약을 진행했다. A씨는 교통사고를 당한 뒤 둘째 아들 집에 머물고 있었다. 한글을 못 읽는 A씨 대신 둘째 아들이 연대보증 서류 내용을 대필하고 날인했다. 이후 A씨의 셋째 아들과 둘째 며느리가 채무와 연체 이자(연 20.8%) 등 총 6800만 원을 갚지 않자 신협 측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차례 소송을 통해 A씨의 예금과 집·토지 등 약 5600만 원 상당의 재산을 가압류한 뒤 경매를 거쳐 강제 집행했다. 평생 모은 자금 수천만 원이 하루아침에 날아간 셈이다.
이를 알게 된 B씨는 채무 이행할 능력도 없는 사람에게 보증을 세운 꼴이라고 부실 보증을 제기했다.
그는 “소작농이던 어머니는 노령연금 30만 원 등 월수입 40만 원도 안 되는 저소득층으로서 애초 5600만 원의 대출 보증을 설 능력이 안 됐다”며 “신협이 채무 상환 능력이 없는 노인을 연대보증인으로 인정한 것은 힘없는 사람을 등쳐먹는 사채업자와 다를 바 없다”고 분노했다.
이어 “대필과정도 어머니는 문맹이었고, 대필인의 신원조회도 하지 않는 등 절차가 문제있다”면서 “신협 중앙회와 금감원 측에 부실 대출이 이뤄졌다고 이의를 제기한 상황”이라고 했다.
반면 신협 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당시 대출 담당자였던 C씨는 “당시 대필한 사람이 아들이었다. 신원조회를 할 이유가 없었다”면서도 “현재는 보증인의 변제능력을 보지만 당시에는 보증을 설수 있는 능력을 봤다. 방문 당시에도 A씨에게 충분한 설명을 했다”고 정상적인 대출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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