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14년 전 선 연대보증으로 평생 모은 재산 날린 80대

문맹인 80대, 아들 연대보증 과정서 대필로 날인…수천만 원 날려
뒤늦게 안 딸들 “보증능력도 대필인 신원조회도 없어” 문제제기
신협 측 “정당한 대출과정 거쳐…방문해 직접 설명도”

전주에 사는 A씨(87·여)는 전 재산을 잃고 빈털터리 신세가 됐다. 14년 전 아들과 며느리가 신협에서 수 천만 원의 대출을 받으며 연대보증을 잘못서서다. 뒤늦게 알게 된 딸들은 “문맹인 어머니가 보증을 선 과정이 부실하고 부당했다”며 금융감독원과 신협 중앙회 측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신협 측은 “절차상 문제없는 대출”이라는 입장이다.

25일 A씨의 딸 B씨에 따르면 A씨는 2007년 9월 A씨 셋째 아들과 둘째 며느리가 해당 신협에서 각각 3000만 원과 2600만 원을 대출받는 데 연대보증을 섰다. 신협 직원은 A씨 둘째 아들 집을 방문해 대출 계약을 진행했다. A씨는 교통사고를 당한 뒤 둘째 아들 집에 머물고 있었다. 한글을 못 읽는 A씨 대신 둘째 아들이 연대보증 서류 내용을 대필하고 날인했다. 이후 A씨의 셋째 아들과 둘째 며느리가 채무와 연체 이자(연 20.8%) 등 총 6800만 원을 갚지 않자 신협 측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차례 소송을 통해 A씨의 예금과 집·토지 등 약 5600만 원 상당의 재산을 가압류한 뒤 경매를 거쳐 강제 집행했다. 평생 모은 자금 수천만 원이 하루아침에 날아간 셈이다.

이를 알게 된 B씨는 채무 이행할 능력도 없는 사람에게 보증을 세운 꼴이라고 부실 보증을 제기했다.

그는 “소작농이던 어머니는 노령연금 30만 원 등 월수입 40만 원도 안 되는 저소득층으로서 애초 5600만 원의 대출 보증을 설 능력이 안 됐다”며 “신협이 채무 상환 능력이 없는 노인을 연대보증인으로 인정한 것은 힘없는 사람을 등쳐먹는 사채업자와 다를 바 없다”고 분노했다.

이어 “대필과정도 어머니는 문맹이었고, 대필인의 신원조회도 하지 않는 등 절차가 문제있다”면서 “신협 중앙회와 금감원 측에 부실 대출이 이뤄졌다고 이의를 제기한 상황”이라고 했다.

반면 신협 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당시 대출 담당자였던 C씨는 “당시 대필한 사람이 아들이었다. 신원조회를 할 이유가 없었다”면서도 “현재는 보증인의 변제능력을 보지만 당시에는 보증을 설수 있는 능력을 봤다. 방문 당시에도 A씨에게 충분한 설명을 했다”고 정상적인 대출을 강조했다.

최정규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익산익산 함라산 야생차 군락지 ‘국가 산림문화자산’ 지정

스포츠일반전주출신 쇼트트랙 김아랑, 선수 은퇴…밝은 미소로 작별 인사

무주‘무주 반딧불 샤인머스켓’ 서울시민 입맛 손짓

군산군산시, 스마트도시 도약 속도낸다

군산군산수산물종합센터 건어매장 정식 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