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27일 전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이상직 의원이 결국 구속됐다.
전주지법 김승곤 영장전담판사는 28일 오전 1시 20분께 이상직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간지 약 11시간만이다.
구속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서는 "주식의 시가나 채권가치에 대한 평가 등 일부 쟁점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이나 구속영장심사단계에서 요구되는 혐의사실에 대한 소명은 충분하다"며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피의자의 행태를 감안할 때 증거변조나 진술회유의 가능성이 있고, 피의자가 관련자들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27일 오후 2시부터 전주지법 404호 법정에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는 4시간 가량 이어져 오후 5시 55분께 종료됐다.
이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법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심경을 밝힌 이 의원은 법정을 나오면서 "법정에서 충분히 소명했다"고 말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이 의원은 법원 앞에서 검찰 호송차를 타고 전주교도소로 이동해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대기했다. 결과는 자정을 넘겨 28일 오전 1시께 나왔다. 구속영장 발부가 결정되면서 이 의원은 대기 중이던 전주교도소에 수감됐다.
당초 이 의원의 영장실질심사 기일은 전날인 26일로 정했지만, "증거 자료 확보와 변론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 의원 측의 연기 요구가 받아들여지면서 하루 연기됐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및 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회도 지난 21일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이 의원은 2015년 3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이스타항공과 계열사 6곳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회삿돈 58억45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또한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 장기차입금을 조기에 상환해 회사에 약 430억원의 금전적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스타항공 재무 담당 간부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과 그 일가의 횡령·배임 금액이 55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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