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창업주로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및 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무소속 이상직(전주을)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두 번째 구속 사례를 남기며 불명예를 안았다.
이상직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은 28일 오전 1시 20분께 발부됐다.
전주지법 김승곤 영장전담판사는 “구속영장심사단계에서 요구되는 혐의사실에 대한 소명은 충분하다”며 “증거변조나 진술회유의 가능성이 있고, 피의자가 관련자들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이는 27일 오후 2시 전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된 후 11시간만에 나온 결정이다. 이날 이 의원은 4시간 가량 심문을 받은 후 대기 중이던 전주교도소에 수감됐다.
이 의원이 구속되면서 헌정사상 15번째로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는 기록이 남았다.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찬성률 80.8%로 가결됐다. 재석 255명 중 206명이 동의했다.
21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이어 두 번째 구속 사례가 됐다.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의원직이 유지되지만 지역의 유권자들은 실망감을 금치 못하고 있다.
전주시민 A씨는 “지역 성장을 위해 많은 기대를 걸었는데 완산을지역 유권자로서 무척 씁쓸하다”고 말했다.
이스타항공 노조는 지난해 7월 29일 이 의원에 대해 편법 증여와 탈세 등 의혹을 제기하고 이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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