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된 무소속 이상직(전주을) 의원이 또 한 번 고발됐다.
공공운수노조 이스타항공 조종사지부는 지난 4일 회사 창업주인 이 의원을 비롯해 이 의원 딸,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 김유상 현 대표 등을 특정경제범죄법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전주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고발장을 통해 “이스타항공이 태국 티켓 총판권을 가진 이스타젯에어서비스에 71억원 상당의 외상채권을 발행,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며 “또 변제 능력이 없는 타이이스타젯에 항공기 1대 임대 비용인 378억 원을 지급보증하고, 이스타항공 상표와 로고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스타항공의 돈이 이렇게 쓰이는 데 이 의원 일가와 회사의 전·현직 대표가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스타항공이 지난 2019년 12월 이 의원 딸이 대표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100억 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타이이스타젯(65억 원)과 IMSC(35억 원)에 나눠 이전한 것과 관련해 이스타항공에 금전적 손해를 입힌 혐의가 있다고 적시했다.
이어 노조는 이스타항공의 회생개시결정에 따라 회생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만 회계 공시자료와 달리 현재 남아 있는 회사 명의의 현금이 거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스타항공의 최 전 대표와 김 현 대표가 현금 및 예금채권을 인출 또는 인출하는 것을 묵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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