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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혐의’ 이상직 의원 16일까지 구속수사 받는다

횡령·배임 등 혐의로 지난달 28일 구속 수감된 무소속 이상직(전주을) 의원에 대한 구속기간이 오는 16일까지로 한 차례 연장됐다.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검찰이 구속기간 연장청구를 했고, 같은 날 법원이 연장 허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오는 16일까지 열흘간 더 구속 수사를 받게 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지방법원판사는 검사의 신청에 의해 수사를 계속하는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해 허가할 수 있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구속기간 연장은 최대 10일로 법에 규정돼 있어,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신청을 받고 허가할 수 있다”며 “검찰에서도 연장된 구속기간 내 기소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의원의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및 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이다. 지난 2015년 3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이스타항공과 계열사 6곳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회삿돈 58억45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27일 전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이 의원은 다음날 오전 1시 20분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전주교도소에 수감됐다.

구속 당시 이 의원 측은 피의자 구속이 적법했는지에 대한 판단을 법원에 다시 구하는 ‘구속적부심’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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