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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홍수 관리 올해는 다를까(?)… 빠른 보상은 ‘과제’

지난해 8월 발생한 용담댐 방류 피해, 여전히 수해피해 조사 절차 진행 중, 당시 주민들 빠른 보상 요구했지만 ‘하세월’
현재 용담댐 피해 손해사정조사 착수 상황, 최종 결과는 환경부 분쟁조정위원회에 보상근거로 제시될 예정
환경부, 올해 댐 홍수관리, 지역과 소통하며 협력 강화한다고 밝혀, 지난 4월 진행한 ‘댐 홍수관리 소통회의’ 통해 도출된 홍수기 댐 운영계획 실시 예고

지난해 8월 폭우 때 용담댐 방류로 인해 물에 잠긴 진안지역 인삼밭.
지난해 8월 폭우 때 용담댐 방류로 인해 물에 잠긴 진안지역 인삼밭.

지난해 댐 관리 미흡으로 수해를 냈다는 지적을 받는 환경부가 올해에는 지역과 소통하며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발생한 수해 피해 보상도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고 실시될 수 있을지 의문인 상황이다.

지난해 8월 무주군은 폭우 속에서 용담댐이 초당 최고 2000톤 이상의 물을 방류하며 피해를 입었다. 특히 용담댐 하류 지역인 무주읍과 부남면이 큰 피해를 냈다. 무주군에 따르면 행정에서 집계한 최종 피해 규모는 277가구 3087건(98만1039㎡)으로 인삼과 과수 등 농작물부터 농림시설과 주택 등이 침수·유실되는 피해를 입었다.

당시 무주군 피해 지역 주민들은 △댐 방류로 인한 피해 보상 및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피해 주민 생존권 보장을 위한 선(先)보상·후(後)정산 △상류 유입량과 일기예보에 자동 연동하는 방류 시스템 구축 △용담댐~대청댐 영향 지역 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댐 관리 조사위원회 총리실 산하로 격상 △댐 관리 조사위원회 구성에 피해지역 추천 전문가 포함 등 피해 보상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다만, 현재까지도 이런 후속 조치들은 완결되지 못한 상황이다.

가장 시급한 것으로 평가됐던 피해 보상도 올해 안에 가능할지도 요원한 상황이다. 현재 피해 보상을 위한 조사 이후 손해사정 조사가 진행 중으로, 오는 6월 12일까지 전문 손해사정법인을 통해 관련 용역을 진행한 이후 최종 결과는 환경부 분쟁조정위원회에 보상근거로 제시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환경부가 올해는 댐 홍수 관리를 강화하는 방침으로,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지속해서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지난 4월 13일에서 23일까지 열흘간 전국 다목적댐 20곳에서 지자체와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댐 홍수관리 소통회의’를 개최해 올해 댐 홍수관리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고 10일 밝혔다.

환경부는 회의를 통해 도출된 홍수기 댐 운영계획, 댐 방류 제약사항 해소방안과 관련된 다양한 개선의견을 향후 댐 운영관리에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홍수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 협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이번 댐 홍수관리 소통회의는 댐 운영에 직접 영향을 받는 댐 상·하류 지자체, 지역주민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개최됐다”며 “소통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댐 홍수관리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는 등 올해 홍수기 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천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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