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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비닐하우스공사 연대보증 농민 피해 주의보

완주 공사업체가 접근해 공사 진행하다 자재대금 연대보증 요구
공사 후 1~2년 지나면 경남 진주 자재업체가 물품대금 청구소송
반면 주 채무자 완주 공사업체는 재판 불출석, 자백간주로 패소
연대보증한 농민만 남아 피해 떠안는 구조, 익산지역 피해 속출

익산지역 농민들을 대상으로 한 비닐하우스공사 연대보증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익산 성당면의 농민 A씨는 경남 진주에 있는 농사용 파이프 납품업체가 제기한 물품대금 청구소송 탓에 만신창이가 됐다.

평생 지어온 농사는 뒷전으로 밀려난지 오래고, 가족들의 걱정을 안은 채 진주까지 수차례 법원을 오가면서 악몽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4800여만원에 달하는 변호사 비용도 너무나 큰 부담이다.

발단은 지난 2017년 버섯농사를 위해 추진한 비닐하우스 공사.

당시 A씨는 660㎡(약 200평) 규모의 하우스 2동을 짓기 위해 완주의 공사업체 B씨에게 8000만원에 공사를 의뢰했다.

공사 도중 B씨는 경남 진주에 있는 업체의 자재 납품대금 연대보증을 요구했고, A씨는 하루빨리 공사를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에 별다른 의심 없이 연대보증서에 서명했다.

이후 1년여가 지나 버섯농사가 한창일 즈음 A씨는 경남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으로부터 등기 우편물을 받았다.

진주의 납품업체가 4억원의 물품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다.

이후 지금까지 2년 6개월여 동안 A씨는 6번의 변론기일과 1번의 조정기일 등 익산에서 진주를 오가며 언제 끝날지 모를 싸움을 하고 있다.

반면 주 채무자인 B씨는 소송 첫 기일과 증인신문 외에 불출석하면서, 자백간주에 따른 패소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와 유사하게 경남 진주의 자재 납품업체로부터 소송을 당하는 사례는 또 있다.

특히 익산지역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삼기면 농민 C씨는 2015년 4월 2140만원 상당을, 성당면 농민 D씨는 2019년 6월 1억2000만원 상당을 각각 경남 진주의 업체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선고를 받았다.

이와 관련, 현재 소송 중인 A씨는 “보증서에 서명을 한 것이 천추의 한이고 가장으로서 가족들에게 너무 미안하다”라며 “주위에 같은 수법으로 피해를 본 경우가 수두룩한데, 자괴감 때문인지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쉬쉬하거나 진주까지 오가는 불편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돈을 물어주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깝다”고 호소했다.

이어 “부디 더 이상 같은 유형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민들 스스로 공사업체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하고, 사법당국에서도 사안을 면밀히 들여다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A씨 소송에 대해 주 채무자인 B씨는 “A씨가 직접 보증을 섰던 사안인데 그게 아니라고 거짓말을 할 수는 없다”며 “상환능력이 있다면 당연히 제가 갚아야 할 돈이지만, 저도 그것 때문에 아무 것도 못하고 부도가 나서 사업장을 폐쇄했다. 일단 어떻게든 돈을 벌어서 갚고 A씨가 힘들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승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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