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오후 정읍시 부전동 단독주택 2층에서 발생한 불은 숨진 60대 남성의 방화로 확인됐다.
11일 전북소방과 정읍경찰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불이 발생하기 전 A씨(63)와 누나(77)는 이날 큰 다툼을 했다. 화가 가라않지 않은 그는 2층에 거주하는 누나방에 들어가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A씨가 숨져 사건은 ‘공소권 없음’처분 될 예정이다.
이날 A씨 지른 불로 누나가 전신 2도의 화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주택 122㎡ 중 39㎡가 소실돼 1600여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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