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코로나 막는다?…'코고리 마스크' 업체 대표 벌금 300만원

코에 착용하면 코로나19 감염을 막아준다는 이른바 '코고리 마스크'를 생산·유통한 업체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은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하지 않은 '코고리 마스크'의 성능과 효능을 광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온라인 광고 등을 통해 "코고리 마스크는 코에 걸치는 것만으로도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고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을 정도로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A씨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자신을 고발하자 "전 세계 인류를 구하기 위해 코고리 마스크를 개발했다. 제품에 문제가 없는데도 고발한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항변한 바 있다.

현행법에는 허가 또는 인증받지 않거나 신고 사항과 다른 효능 및 효과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태경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국회 초당적 협력 요청... “단결과 연대에 나라 운명 달려”

국회·정당인공태양(핵융합)이 뭐길래..." 에너지 패권의 핵심”

국회·정당“제2중앙경찰학교 부지 남원으로”

정치일반전북도청은 국·과장부터 AI로 일한다…‘생성형 행정혁신’ 첫 발

정치일반전북 ‘차세대 동물의약품 특구’ 후보 선정…동물헬스케어 산업 가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