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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불러온 사이버 교권침해

지난해 비대면 수업…사이버 교권침해 28건 발생

지난해 전북지역 A교사는 자신의 SNS을 보고 깜짝 놀랐다. 평소 학습태도를 문제로 혼을 낸 제자들이 댓글에 욕설을 달아서다. 또 다른 B교사는 꾸지람을 들은 학생이 동료들과 식당에서 식사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해 사진과 함께 욕설을 SNS에 게시했다.

C교사는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과 원격수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한 학생으로부터 수업에 방해되는 소음이 들려왔다. C교사는 “음소거를 해달라”고 학생에게 부탁했다. 하지만 끝내 음소거를 하지 않자 C교사는 직접 음소거 처리를 했다. 이를 알게 된 학부모는 “아이가 상처를 입었다”며 학교 측에 항의했다.

스승의 날(5월 15일)을 앞두고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학교현장에서 사상 초유의 비대면 수업이 진행 된 가운데 사이버 교권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전북교총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교권침해의심 사례가 28건 발생했다. 100여건에 달하던 교권침해의심사례가 대폭 줄었다고 할 수 있지만 온라인을 활용한 사이버 교권침해가 상당 수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기종 전북교총회장은 “학교 현장에서 주로 발생하던 교권침해사례는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시대가 열리면서 온라인상으로 옮겨가고 있는 양상”이라며 “익명성이 보장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발생한 것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더 많을 것이다.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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