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 상태로 오토바이를 수차례 몰던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50대)를 불구속 입건하고 오토바이를 압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7일 오후 3시께 익산시 성당면의 한 도로에서 300여m 가량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345%로 면허 취소상태였지만 면허는 소지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7회, 무면허운전으로 6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누범 기간에 또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해 오토바이를 압수 조처했다.
A씨에 대한 여죄 등을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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