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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금지령’ 경찰관들 ‘불만’ 속출

가상화폐 보유·거래 지침 하달…감찰 진행 예고
경찰관들 “합법적 투자…개인적 경제행위 간섭”

전북경찰이 직원들을 상대로 가상화폐 신규 취득 금지를 지시하자 내부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수사·청문 부서에 근무하는 경찰관 외에도 직무관련성이 없는 직원들에게까지 권고를 내리면서 “과도한 규제”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18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감사계는 ‘가상화폐 보유·거래 지침’을 각 경찰서에 하달했다. 지침은 수사부서와 청문감사담당관실 근무자들의 가상통화 신규 취득을 금지하고, 이미 보유한 가상화폐는 신고토록 했다. 이를 어길 경우 직무배제를 포함한 징계조치도 불사하겠다고 통보했다. 대상은 사이버범죄수사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청문감사담당관실 등이다.

감사계는 또 직무관련성이 없는 부서 내 직원들도 가상통화 보유·거래 자제를 권고했다. 직무관령성 없는 직원들은 금액의 정도에 따라 감찰을 진행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사실상 도내 모든 경찰관들이 이를 어길 경우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을 적용해 감찰을 들어가겠다는 얘기다.

이를 두고 일선 경찰관들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도내 A경위는 “가상화폐 거래는 정부에서 인정한 합법적인 투자행위임에도 과도하게 규제를 하려는 것 같다”면서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해야하나 싶다”고 불만을 내비쳤다.

B경사는 “수사·청문부서의 경우 주식에 대해서 수사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를 규제 하지만 가상화폐는 사실상 이런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할 수 없는 조건”이라며 “업무에 지장을 주는 것도 아닌데 감찰이라는 강도 높은 규제수단을 밝히면서 사실상 개인적 경제행위에 대한 간섭이다”고 했다.

경찰은 “최근 가상화폐 거래가 급증하면서 일부 공직자들이 직무와 관련된 내부정보를 활용해 가상통화 투기에 편승할 우려가 높아 내린 조치”라는 입장이다.

전북청 감사계 관계자는 “LH 발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가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데 이를 수사하는 경찰이 모범에 나서자는 취지”라면서 “가상화폐 거래는 24시간 운영되다보니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와 권고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최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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