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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40대 ‘징역 2년 6개월’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일을 벌인 것으로 볼 수 있고, 범행이 계획적이고 수법이 대담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1월 13일 0시 20분께 전주시 덕진구 한 도로에서 B씨(47)를 수차례 흉기로 찌르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상처를 입은 B씨가 겁을 먹고 달아나자 뒤따라가면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허리와 옆구리 등에 상처를 입었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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