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동창의 교원 임용시험 수험생 아이디를 해킹해 원서 접수를 취소하고 음란물을 제작해 전송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제4단독(부장판사 김경선)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임용시험 수험생인 B씨의 아이디로 교원 온라인 채용시스템에 접속해 B씨의 원서 접수를 취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미리 빼낸 개인정보로 B씨의 SNS 계정에 무단 접속한 뒤 B씨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을 만들어 7차례에 걸쳐 메시지로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IP(인터넷 주소) 추적 등을 통해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했다. A씨와 B씨는 중학교 동창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A씨는 수사기관과 법정 등에서 “B씨를 어린 시절부터 좋아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결코 좋아하는 감정을 가진 대상을 향한 애정의 결과라 할 수 없으며 죄질이 무겁고 그 결과가 매우 중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에 대해 뉘우치고 피해자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점, 피해자도 법원에 피고인의 선처를 요청하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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