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의 영업 구역을 해당 산업단지와 공장 내부로 제한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25일까지 입법예고된 가운데, 김제 지평선산단 내 산업폐기물처리장 건설에 반대하는 김제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이 개정안은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으로 대표발의해 25일까지 입법예고 진행 중이다.
현행법상 산업단지에 설치해야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은 그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 한정되지 않는다. 실제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조건으로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의 영업구역을 산업단지 내로 부당하게 제한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이에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돕고자 산업단지 내 설치된 폐기물처리시설의 영업구역을 산업단지 내로 제한하지 않도록 법률에 명시하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지평선산단 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문제로 오랜 기간 갈등을 빚어왔던 김제지역 시민들을 중심으로 청정 자연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에 더욱 불이 붙었다.
24일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에도 20건에 가까운 반대 의견이 올라왔다.
시민들은 “가뜩이나 지역 내 산업폐기물로 농촌이 오염되고 있는데 이 법이 통과되면 수도권지역에서 발생한 폐기물까지 땅값이 싼 농어촌지역으로 옮겨와 처리될 것”이라며 “자연 환경을 보전하며 농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데 폐기물처리시설이 생겨 전국의 쓰레기가 모인다면 이 땅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누가 믿고 먹을 수 있겠느냐”고 부정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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