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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소 분양 사기’ 태양광업체 회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

피해자들 “선량한 서민들 상대 범행, 재산 압류해 피해 보상해 달라” 호소

700억원대 태양광 발전소 분양 사기 첫 공판이 열린 25일 전주지방법원 앞에 사기 피해자들이 엄벌을 규탄하는 카드를 늘어놨다.
700억원대 태양광 발전소 분양 사기 첫 공판이 열린 25일 전주지방법원 앞에 사기 피해자들이 엄벌을 규탄하는 카드를 늘어놨다.

태양광발전소 분양 과정에서 700억대 사기행각을 벌인 전주의 태양광업체 회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25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 심리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태양광발전소 분양업체 회장 A씨(52)와 부회장 B씨(46)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전문가를 사칭하는 이들의 말을 믿고 사업을 진행했고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줄만 알았다”며 “피해자를 기만해 돈을 편취할 의도나 행위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대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됐다는 이유 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는 기만행위를 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반면 B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지만 사기 범행에 대한 상습성이 인정되는지는 의문”이라며 “또 부회장은 형식상 직책이었을 뿐이고 실질적인 역할은 수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A씨 등은 지난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전북과 강원, 경기, 경남, 경북, 전남 등 전국 29곳 개발지에서 필지 중 일부에 태양광발전소를 분양하면서 마치 필지 전체에 허가를 받은 것처럼 속여 피해자 768명으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682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지난달 7일 기소됐다.

이날 재판을 지켜보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피해자들이 몰렸고, 법원 정문에는 태양광 사기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며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의 카드가 붙었다.

재판에 참석한 배상신청인들은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선량한 서민들이다. 사기 당한 이후 잠도 못자고 우울증에 시달린다”며 “반드시 모든 재산을 압류해 피해금을 돌려달라”고 호소했다.

법정의 수용가능 인원이 초과해 방청하지 못한 피해자들도 복도 앞에 삼삼오오 모여 서로의 피해상황을 공유하면서 울분을 토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6월 2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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