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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고액세금체납자 17명 가상화폐 압류…체납액 4억여 원

압류금액, 시세 변동에 따라 추심일 직후 최종 확정

최근 법원판결을 통해 가상화폐에 대한 무형자산이 인정되자 전주시도 가상화폐 압류를 통한 세금 징수에 나섰다.

25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예금 등 재산 압류조치를 하고 있는 가운데 가상화폐까지 압류대상에 포함시켰다. 가상화폐 거래시장이 급성장하자 고액 세금 체납자들이 재산 은닉 수단으로 악용하기도 해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전주시는 500만 원 이상 세금을 미납한 고액 체납자 218명(체납액 34억 9000만 원) 중 가상화폐 거래를 하는 체납자 17명(체납액 4억 3000만 원)을 전북도·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 확인받았다. 시는 지난 12일 체납자 및 거래소 담당부서에 채권압류통지서를 발송했고, 지난 17일 추심요청서를 보냈다.

체납자들이 이달말까지 밀린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가상화폐를 매각해 체납액을 충당하겠다는 게 시의 계획이다. 압류 금액은 가상화폐가 시세 변동이 크기 때문에 추심일 직후 매각·원화 환산한 금액이 최종 압류액이 된다.

시 관계자는 “선제적으로 도입한 서울은 가상화폐가 폭등하던 시기여서 체납자들이 가상화폐를 환수당하지 않기 위해 세금을 즉시 납부하는 효과를 거뒀지만, 현재는 가상화폐 시장이 주춤한 상태인 데다 지역 체납자들의 가상화폐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어 난관이 있다”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행정안전부와 가상자산거래소 등의 입장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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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현 kbh768@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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