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무소속 이용호(남원·임실·순창)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1-3형사부(부장판사 조찬영)은 26일 이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3월 29일 남원시 춘향골 공설시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강래 후보의 선거운동과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의 민생탐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행사는 공직선거운동이 개시되기 전에 진행된 통상적 정당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행위 자체를 방해하거나 법률상의 위력을 행사해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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