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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문대통령, 김오수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이달 31일까지…‘임명 수순’ 관측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이달 31일까지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이날 오후 1시 50분께 재송부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시한을 넘길 경우 대통령은 열흘 이내에서 기한을 정해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고, 이 기한까지도 국회가 보고서를 내지 않으면 대통령은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김 후보자 임명 수순에 들어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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