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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세금체납자 가상화폐 압류하자, 세금납부 시작

시, 체납액 2억 3000만 원 중 1740만 원 즉시 회수

전주시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상화폐를 압류하기 시작하자 곧바로 밀린 세금을 내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시는 500만 원 이상 세금을 미납한 고액 체납자 218명(체납액 34억 9000만 원) 중 가상화폐 거래를 하는 체납자 17명(체납액 4억 3000만 원)을 전북도·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 확인받았다.

27일 시에 따르면 채권압류통지서·추심요청서를 보내 현재 가상거래 건이 있는 9명(체납액 2억 3000만 원)의 가상화폐 거래계좌를 압류했다.

계좌 압류로 가상거래를 할 수 없게 되자 9명 중 3명(납부건수 4건)이 밀린 세금을 완납 또는 일부 납부했다.

A씨는 세금 1100만 원을 완납했고, B씨는 570만 원과 30만 원, C씨는 40만 원을 분할 납부했다. 시의 가상화폐 압류로 인해 체납액 2억 3000만 원 중 1740만 원이 즉시 회수된 것이다.

시 관계자는 “가상화폐 압류로 밀린 세금을 거둬들이는 효과를 보고 있다”며, “추심 등은 행정안전부와 가상자산거래소의 상황을 지켜보며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김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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