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 음주·무면허 운전 한 50대가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에 이용된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5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5회의 음주운전 전과를 포함해 동종 교통범죄를 반복해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특히 피고인은 지난 2019년 저지른 무면허·음주운전 범행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엄중한 경고와 함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지만 자숙하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또 범행을 한 이유가 친구와 만나기 위한 개인적 용무에 불과했던 점 등에 비춰 피고인은 도로교통법규를 경시하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엄한 형사책임을 부담시킬 필요가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4일 오후 7시40분께 익산시 한 도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적발 당시 A씨는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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