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배우 배다해 스토킹 범 항소심도 징역 2년

가수 겸 뮤지컬 배우 배다해 씨를 집요하게 스토킹 했던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9)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스토킹 범행은 매우 불량한 범죄인 점, 피해자와 당심까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항소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수십개의 아이디로 배씨에 대한 악성 댓글을 게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배씨가 출연하는 뮤지컬과 연극 공연장에 찾아가 소란을 피운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지방 공연을 할 당시에 배씨가 머문 숙소까지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최정규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국회 초당적 협력 요청... “단결과 연대에 나라 운명 달려”

국회·정당인공태양(핵융합)이 뭐길래..." 에너지 패권의 핵심”

국회·정당“제2중앙경찰학교 부지 남원으로”

정치일반전북도청은 국·과장부터 AI로 일한다…‘생성형 행정혁신’ 첫 발

정치일반전북 ‘차세대 동물의약품 특구’ 후보 선정…동물헬스케어 산업 가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