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뮤지컬 배우 배다해 씨를 집요하게 스토킹 했던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9)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스토킹 범행은 매우 불량한 범죄인 점, 피해자와 당심까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항소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수십개의 아이디로 배씨에 대한 악성 댓글을 게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배씨가 출연하는 뮤지컬과 연극 공연장에 찾아가 소란을 피운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지방 공연을 할 당시에 배씨가 머문 숙소까지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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