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민물장어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시중에 유통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산업체 대표 A씨(50대)를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0일부터 7월 10일까지 중국산 수입 민물장어를 국내산으로 속여 경기·인천·경남 등의 도·소매업체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국내산임을 알 수 있는 투명비닐에 중국산 민물장어를 새로 포장하는 이른바 ‘포대갈이’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약 3톤의 중국산 민물장어를 1억 원에 사들인 뒤 이들 도·소매업체에 다시 팔아 넘기는 수법을 사용했다. 당시 1억 5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도·소매업체들은 장어구이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에 납품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중국산 장어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수산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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