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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서 승용차로 보행자 치고 도주한 70대 붙잡아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승용차로 치고 달아난 7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정읍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A씨(73)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낮 12시 20분께 정읍시 수송동의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53·여)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는 타박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순찰차 2대를 동원해 정읍역 인근에서 A씨의 차량을 발견해 검거했다.

추적과정에서 A씨의 차량과 순찰차가 부딪쳐 순찰차 뒷 범퍼 부분이 일부 긁혔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사고가 난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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