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역에서 에어비앤비를 통해 외국인이 아닌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행태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더욱이 일부 숙소의 경우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거나 숙소 열쇠를 특정 장소에 보관하는 등 안전에도 우려가 생기고 있다. 특히 내달부터 백신접종 인센티브와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전북지역에 많은 여행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6일 에어비앤비 앱에 전주시를 검색했다. 200개가 넘는 숙소가 예약이 가능하다고 표시됐다. 이들 숙소는 대부분은 영업이 불가능한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었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아파트에서 영업을 하는 관리자에게 연락해 “내국인이 투숙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냐”고 물었다. 그러자 관리자는 “다른 분들도 아무런 피해 없이 편하게 이용하셨다”면서 예약을 부추겼다.
또 남노송동에서 영업을 하는 관리자에게 같은 내용을 묻자 “친구 집이나 친척집에서 자는 거라고 생각하라”면서 “저희 집은 원룸이고 다세대가 살고 있는 빌라다”고 했다.
현행법상 도심에 위치한 주택에서 숙박업을 하기 위해서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해 외국인을 상대로만 영업을 해야하지만 실제 내국인을 상대로 영업이 이뤄지고 있다. 명백한 불법인 셈이다.
에어비앤비의 더 큰 문제는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공유주택임에도 불구하고 비밀번호를 수시로 바꾸지 않거나 숙소 열쇠를 특정 장소에 보관하는 사례도 있어 범죄에 노출된다는 점이다. 일부 숙소의 경우 관리자가 직접 관리하지 않고 업체에 맡기고 있는데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아 노출될 경우 범죄의 표적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실제로 기자가 한 관리자에게 “다수가 숙박을 하다 보니 비밀번호가 노출되는 것이 걱정이다”고 말하니 “예약을 하시면 그날은 손님이 정해주시는 번호로 바꾸겠다”고 답했다. 그동안은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았다는 얘기다. 또 다른 숙소의 이용후기에는 “열쇠가 특정 장소에 있어 위험하다”며 개선을 요구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최근 에어비앤비 관련 민원이 들어와 단속을 하고 있다”면서 “관련 법령을 어길 경우 1차에는 2000만 원 이하의 추징금이, 다시 적발될 경우 영업취소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에어비앤비란?
숙박 공유 서비스이다. 자신의 방이나 집, 별장 등 사람이 지낼 수 있는 모든 공간을 임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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