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의 한 아파트 소방안전관리자가 오작동을 이유로 소방경보시설 스위치를 임의로 꺼버린 것으로 드러나 안전불감증에 휩싸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찾은 전주시 덕진구의 한 아파트. 최근 이 아파트에는 소방경보시설인 싸이렌이 자주 울렸다. 처음 아파트 주민들은 불이 난 것으로 알았지만 오작동이었던 것. 이후에도 산발적으로 싸이렌이 울리자 익숙해진 듯 싸이렌 소리에 반응하지 않았다.
아파트 주민 김모 씨(34)는 “경보기가 울릴 때마다 아이들을 데리고 밖으로 대피를 해야 하나 고민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오작동이겠거니 생각해 별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지속적으로 울리는 싸이렌은 아파트 주민들에게 소음으로 다가왔다. 주민들은 아파트 소방안전관리자에게 오작동하는 소방경보시설을 고쳐달라고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던 어느날 자주 울리던 싸이렌이 들리지 않았다. 주민들은 소방경보시설이 고쳐진 줄 알았다. 하지만 실상은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경보시설을 끈 것이었다.
이를 알게 된 주민들은 즉시 소방안전관리자에게 “진짜 불이 났을 경우 어떻게 대비하라는 것이냐”고 항의했다.
소방안전관리자의 행동은 매우 위험했다. 300여세대가 거주하는 이 아파트는 최소한의 화재 예방시설이 마비된 셈이다.
주민들은 이와 관련한 내용의 민원을 덕진소방서에 제기했다. 덕진소방서은 소방안전관리자에게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과태료 처분했다.
해당 소방안전관리자는 “화재감지기 오작동으로 울리는 사이렌소리가 매우 커서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이 생길까 한 조치였다”면서도 “화재가 감지되면 사이렌 스위치를 끄더라도 관리사무소 내에는 사이렌이 울리기 때문에 충분히 대처가 가능했을 것이라는 오판을 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소방관리자로서 앞으로는 동일한 상황을 발생시키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소방안전시설을 임의로 폐쇄하거나 정지 했을 경우 경중에 따라 과태료 처분 및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면서 “정기적인 소방시설 점검을 통해 화재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처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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