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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 기간 무면허 운전 2명 적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됐음에도 오토바이와 승용차(SUV)를 몬 이들이 전주보호관찰관에 적발됐다.

A씨(55)는 지난 3월 26일 오후 2시께 어머니의 부탁을 받고 차고지에 있던 자신의 승용차(SUV)를 집 앞 도로까지 약 15m를 운전했다. 당시 A씨는 운전면허가 취소돼 전주보호관찰소로부터 보호관찰을 받던 중이었다. A씨가 운전한 당일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보호관찰관에 적발됐다.

B씨(66)는 지난 4월 23일 자신이 운행하던 오토바이를 사용 폐지하고, 번호판이 부착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회사 주차장에 주차했다. 하지만 이후 B씨는 오토바이를 무면허 운전했고, 지난 16일 보호관찰관에 발각됐다.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는 이들을 무면허 운전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전주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운전면하가 취소됐지만 자동차와 오토바이를 처분하지 않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있는데 몰래 운전하는 사례가 종종 발견된다”면서 “수시로 주거지 등을 방문해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준법사항 이행여부를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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