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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 출신 로스쿨 입학 논쟁 재점화…전북경찰청 골머리

사법준비생모임, 경찰대 출신 로스쿨 입학생 감찰 요청
“로스쿨 3년·휴직은 2년, 졸업 위해 업무소홀 불가피”

경찰대 출신들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 논쟁이 또 다시 불 붙을 전망이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최근 로스쿨 입학 경찰대 출신에 대한 감사를 청구해서다. 경찰은 ‘감찰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지만 매년 불거지는 현직 경찰관들의 로스쿨 입학 논쟁으로 골머리를 썩고 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최근 경찰청에 경찰대 출신 로스쿨 입학생에 대한 복무규정위반으로 추정되는 경찰관들의 징계를 요구했다고 27일 밝혔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바라보는 현직경찰관들의 로스쿨 입학 문제는 크게 2가지다.

경찰이 로스쿨에 입학할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교육기관 연수는 휴직 2년 이내로 규정했지만 로스쿨은 3년의 과정을 거쳐야한다. 여기에 로스쿨은 야간이 없고 타이트한 로스쿨 교육과정을 수료하는 것은 현직 경찰관이 휴직하거나 업무와 병행하며 로스쿨에 진학하기란 불가능하다는 시각이다. 따라서 로스쿨 졸업을 위해 각종 편법이나 특혜, 업무소홀 등이 불가피할 것이란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실제 지난 2017년 전북경찰청은 목적 외 휴직을 사용해 로스쿨에 진학한 소속 경찰관 2명에 대해 감봉 처분을 내렸다.

세금으로 지급되는 경찰대에 대한 교육과정이 두 번째다. 경찰대에 입할 할 경우 경대생들에게는 세금이 투입돼 사실상 전액 장학금 형태로 운영된다.

사법준비생모임은 “경찰대생 1명이 졸업하기까지는 학비와 품위유지비, 기숙사비, 식비 등 약 1억 원의 세금이 투입된다”면서 “경대 출신들은 국가로부터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경찰생활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혜택을 받는 이들이 경찰 업무에 전념하지 않고 로스쿨에서 수학하는 것은 경찰 공채 시험으로 경찰 생활을 시작한 이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일단 경찰은 감사 청구에 대해 “로스쿨에 재학 중인 일부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복무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한 결과, 근무 태만 등의 규정 위반 사례는 발견할 수 없었다”고 답변했다.

전북경찰은 난처한 입장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한 법률전문가는 지방청일수록 필요하다는 의식이 더 많고, 개인의 학업을 지나치게 규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전북청 관계자는 “112상황실 등 일부 4교대 근무자들이 로스쿨 진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이들에게 로스쿨을 단지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징계를 할 수 없는 노릇”이라며 “조직 내에서도 변호사 특채를 채용하는 등 조직 내 법률전문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인재들인데 매년 로스쿨 입학과 관련한 사안이 불거져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일부 경찰관들 사이에서는 변호사 시험자격이 로스쿨에만 주어진 점을 문제삼는다.

전북청 한 경찰관은 “변호사 시험응시자격을 전문수사관제도 등과 융합한 경찰 내 특수교육기관에서의 교육을 수료할 때 주면 이러한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최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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