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의 새로운 남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30일 오후 김제의 한 길거리에서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헤어진 여자친구인 C씨와 다시 교제하고 싶어 그녀를 찾아갔다. 하지만 C씨는 이미 B씨와 만나는 사이었다.
자신 앞에서 전 여자친구를 ‘자기야’라고 부르자 격분한 A씨는 “내 앞에서 자기야라고 부르지마”라며 B씨의 복부를 흉기로 찔렀다.
수사결과 A씨는 5개월간 사귄 여자친구 C씨가 헤어진 뒤 만나주지 않자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고, 무단으로 그녀의 집에 침입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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