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여성 신도 성폭행’ 목사, 교회 돈 빼돌린 혐의 다시 재판에

여성 신도들을 성폭행해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목사가 교회 돈을 빼돌린 혐의로 다시 법정에 선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횡령과 사기 등 혐의로 A목사를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목사는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교회 헌금 등 1억 6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교회 화재 보험료에 쓰일 4800만 원을 자신 소유의 건물 화재 보험료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교회 돈 58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A목사는 “교회 돈을 공적인 곳에 썼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목사는 교회와 자택 등에서 신도 9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 한 혐의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최정규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읍정읍서 ‘정읍사 달빛盃 청소년e스포츠대회’ 열려

고창오세환 고창군의원,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 의정정책대상’ 최우수상 수상

익산익산 함라산 야생차 군락지 ‘국가 산림문화자산’ 지정

스포츠일반전주출신 쇼트트랙 김아랑, 선수 은퇴…밝은 미소로 작별 인사

무주‘무주 반딧불 샤인머스켓’ 서울시민 입맛 손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