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혐의 친부에 무기징역
아동학대치사 혐의 친모에 징역 7년
생후 2주된 아들을 때리고 던져 사망에 이르게 한 부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과 실형을 각각 구형했다.
2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친부 A씨(24)와 친모 B씨(22)등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당초 이들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철회해 정식재판으로 진행됐다.
이날 첫 공판에서 피고인 모두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 결심공판까지 진행됐다.
검사는 “피해자의 부모가 신생아 보호의 의무를 저버려 사망에 이르게 한 점, (이들의 행위가)부모라고 생각할 수 없는 잔혹한 행위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A씨에게 무기징역을, B씨에게는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
A씨는 재판부에 “죄송하다”고 간결하게 말했으며, B씨는 “숨진 아이를 지키지 못한 죄책감을 평생사죄하며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들에 대한 판결선고는 오는 21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A씨 등은 지난 2월 3일부터 9일까지 익산시 한 오피스텔에서 생후 2주 된 아들을 침대에 던지고 손바닥으로 얼굴 등을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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