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5 01:31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법원·검찰
일반기사

“국민 눈높이에 맞춘 형을 선고해 달라”검찰, 재판부에 호소

생후 2주 아이 숨지게 한 친부·친모 각각 무기징역 · 징역 7년 구형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생후 1주일부터 단지 울고,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 분유를 토하고 다리에 힘을 준다는 이유로 학대행위를 시작했다. 특히 피고인은 너무도 작고 어려 만지기조차 조심스러운 피해자를 던졌고, 피해자가 이상증세를 보임에도 지인을 집으로 불러 함께 술을 마시기도 했다. 오히려 학대행위가 드러날까 염려하면서 방치해 피해자는 생후 2주의 짧은 생을 마감했다.”

지난 2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친부 A씨(24)와 친모 B씨(22)등에 대한 구형사유를 검찰이 차근차근 읊어나갔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 부모다. 어떤 부모는 자식을 위해 자신의 생명도 기꺼이 감수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이들은 피해자를 잠과 휴식을 방해하는 사람으로 인식했다”며 “피해자인 신생아 보호 의무도 저버린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바, 부모의 행위라고 생각할 수 없는 잔혹한 행위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A씨와 B씨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어 “이들은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형을 감경 받고자하는 입장 선택에 불과할 뿐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 사망 후 경찰조사과정에서 허위로 진술했다. 수사기관의 추궁에 마지못해 일부학대 행위만 인정하고 사망에 대한 책임은 서로 떠넘겼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인이 사건 이후 우리 사회는 아동학대 범죄자들을 엄히 처벌해야 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어 국민 눈 높이에 맞춘 형량을 제고해야 한다”고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사의 구형 이후 A씨는 담담하게 ‘죄송하다’고 말했으며, B씨는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다음 선고재판은 오는 21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A씨 등은 지난 2월 3일부터 9일까지 익산시 한 오피스텔에서 생후 2주 된 아들을 침대에 던지고 손바닥으로 얼굴 등을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