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식의 재판은 처음입니다.”
지난 2일 오후 1시 40분 이스타항공 자금 수백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무소속 이상직(전주을) 의원에게 재판부가 한 말이다.
전주지법 11형사부 강동원 부장판사는 이 의원을 향해 격앙된 목소리로 질타했다. 이 의원이 변호인을 사임했으니 방어권 보장을 위해 재판 연기를 신청해서다. 이 의원 측 변호인은 재판 전날인 지난 1일 오후 4시께 사임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에게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며 재판강행의지를 내비쳤다.
이 의원은 “오늘 국선 변호인을 처음 봤다”며 “변호인을 재선임해 재판에 임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길 정중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강 부장판사는 “사건 기록이 방대하고 피고인이 여러 명인 이런 중요한 재판을 앞두고 전날 오후 4시에 사임하면 어쩌라는 것이냐”며 “이런 식으로 재판이 진행되면 피고인의 구속 기간(6개월) 안에 재판을 마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호인 선임 때문에 두 달을 허비했다”며 “추후 충분하게 방어권을 보장하겠다”고도 했다.
이 의원은 2015~2018년 수백억 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을 이스타홀딩스 등 계열사에 저가 매도하는 수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