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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노력 ‘미흡’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 17개 광역지자체 전수조사 결과 발표
10건 중 2건만 괴롭힘 인정…신고·지원센터 미설치 지적도

전북도의 직장 내 괴롭힘 근절방안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접수 된 처리 대부분이 기각되고 조례에 적시된 신고센터를 설치하지 않아서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은주(정의당) 의원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4월까지 전북도에 신고 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접수는 총 11건으로, 1건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며 10건은 조사가 마무리됐다. 마무리된 10건 중 2건만 괴롭힘 사례가 인정됐고, 7건은 기각(불인정)처리 됐다. 나머지 1건은 조사가 진행되는 도중 취하 및 합의로 ‘조사 중 해결’됐다.

접수된 신고 중 6건은 ‘폭언’이었으며, 2건은 ‘따돌림과 험담’으로 파악됐다. 남은 2건은 기타사례에 들어갔다.

이 의원은 도가 조례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지원센터’설치를 명시했음에도 미설치한 채로 담당 공무원을 지정한 점도 지적했다. 신고가 접수된 사건에 대해 조사를 벌이는 담당 부서가 자칫 조사가 지연되거나 누락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의원은 “전북도의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노력에 대해 다방면으로 살펴본 결과 신고 된 사건에 대한 조사와 근절대책, 신고·지원센터 설치 등에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해자의 회복을 돕고 조직 내 관계를 새롭게 형성할 수 있는 조치를 추가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 감사실 관계자는 “신고가 접수된 사안에 대해 다 방면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면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신고·지원센터 설치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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