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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서 여성 불법촬영한 30대 ‘덜미’

길거리를 지나던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완산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A씨(31)를 붙잡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2시 15분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생활용품점 앞 도로를 지나던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소형카메라가 설치된 가방을 이용해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 휴대폰을 확인한 결과 불법 촬영 사진을 발견했다. 또 A씨의 집에 있던 노트북에서도 불법 촬영한 사진을 수십 장을 확보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고 있다.

이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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