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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아파트 방화문 활짝 ‘화재 무방비’

최근 5년 공동주택 화재 731건…69.6% 연기·유독가스 흡입
대부분 방화문 열어 놓거나 계단에 대피 방해 물품 방치 만연

항상 닫혀 있어야 할 아파트 방화문이 열어 놓거나 대피로인 복도에 자전거 등 장애물을 내놓아 아파트 화재 발생시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홍보와 계도가 요구되고 있다. /사진 = 오세림 기자
항상 닫혀 있어야 할 아파트 방화문이 열어 놓거나 대피로인 복도에 자전거 등 장애물을 내놓아 아파트 화재 발생시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홍보와 계도가 요구되고 있다. /사진 = 오세림 기자

공동주택 방화문 등 피난 시설 관리가 허술해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된다.

아파트 내 화재 발생 시 인명사고를 막기 위해 항상 닫혀있어야 하는 아파트 방화문을 열어놓은 채로 방치하거나, 대피에 방해되는 개인물품을 계단이나 복도 등에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 안전불감증이 만연하다는 지적이다.

11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2016~2020년)간 도내에서 공동주택 화재 731건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인명피해는 대피 중 연기와 유독가스를 흡입(69.6%)해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전주시내 일부 아파트는 화재 발생 시 다른 층으로 불의 확산을 막고, 연기나 유독가스를 차단하는 아파트 방화문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11일 오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아파트 단지도 마찬가지였다. 본보가 단지 내 3개 동에 들어가 방화문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 층의 방화문이 열려있었다. 1개 동은 방화문이 모두 열려있기도 했다. 심지어 방화문이 바람이나 주민에 의해 닫히는 것을 막기 위해 종이를 겹겹이 접어 문 사이에 끼워 놓거나, 나뭇조각을 이용해 문을 고정해두기도 했다.

더욱이 화재 발생 시 유일한 대피 통로인 계단에는 대피에 방해되는 물건을 두면 안 되지만, 자전거나 유모차 등 장애물로 작용할 물건들이 층마다 놓여있었다. 아파트 관리인이 계단에 놓인 자전거에 개인물품을 세대로 가져가지 않을 시 폐기하겠다는 경고문도 붙였지만 소용없었다.

이처럼 인위적으로 방화문을 개방해두는 행위는 불법이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과 ‘화재 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연기·온도·불꽃 등을 감지하면 신속히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화문을 열어서 고정해두는 행위가 적발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아파트 주민들은 환기 등을 이유로 방화문을 열어놓거나 피난계단을 개인 창고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다.

전주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A씨는 “주민들이 여름이 되니까 환기나 더위 등의 이유로 방화문 열어두는 경우가 많다”며 “주민들에게 안내문도 보내고 수시로 점검도 하지만 매일 확인 할 수가 없어 관리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소방 관계자는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방화문이 닫혀있으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면서 “개인의 편리함보다는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방화문은 꼭 닫아 두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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