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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피운 전 국민연금 직원 항소심도 ‘집유’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된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책임 운용역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직장에서 해고된 점 등 제출된 증거와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A씨는 동료 직원 3명과 지난해 2월부터 6월 사이 전주시의 한 주택에서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사회봉사 80시간과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비롯해 추징금 180만 원도 명령했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대마 12g을 구입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7월 이들 중 한 명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A씨 등의 대마초 흡연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징계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9월 이들을 모두 해임했다.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 심의와 마약류중독판별 검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A씨만 재판에 넘겼다. 나머지 B씨 등 3명에 대해서는 재범방지 교육조건부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최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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