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운전자를 숨지게 한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유족들과 합의한 점이 집행유예가 선고된 주요 이유로 작용했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 치사로 기소된 강모 씨(28)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중하고 피고인의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유족들과 합의하고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강 씨는 지난 1월 31일 오후 9시 30분께 김제시 검산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제네시스 RV차량을 몰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A씨(50)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씨는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 차선을 모두 넘어가 인도에 있는 배달 오토바이를 덮쳤다. 당시 강 씨는 시속 120㎞로 제한속도 시속 50㎞ 도로를 질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5%로 면허 취소 수치였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A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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