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집단회식 한 전주교도소 직원들에 대해 과태료부과를 결정했다.
시는 전주교도소 소속 교도관 십여명에게 각각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또 해당 음식점 업주에게 과태료 150만 원과 영업 정지 10일의 행정 처분도 내릴 예정이다.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은 "교도관들은 한 공간에서 테이블을 쪼갰다"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 결정은 됐고, 통지서가 나가고 이의제기 절차가 남은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전주교도소 소속 직원들은 지난 19일 오후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의 한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했다. 당시 모인 인원은 19명. 확진 판정을 받은 교도관도 이 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현재 자가격리 조치 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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