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전 남원시 산동면의 작은 산골 마을에 있는 한 주택. 문서운 어르신(88)과 손자 강현구 군(15)이 함께 사는 이 집의 창문은 3개의 구멍이 난 채 산산조각 나 있었다. 창문이 깨진 이유는 다름 아닌 산탄총. 산골마을 특성상 멧돼지나 고라니 등 유해동물이 자주 출몰하는데 이를 포획하는 유해조수 포획반이 발사한 산탄총알이 민가로 날아든 것이었다.
총알은 겹쳐진 창문 3장을 깬 것도 모자라 집안까지 들어와 안방 커튼에 구멍을 내고 TV가 놓인 벽까지 탄흔을 남겼다. 만약 안방에 사람이 있었다면 자칫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위험한 상황이었다.
문 어르신의 사위 장현규 씨(47)는 “원래 장모님이 안방 창문에 기대서 TV를 보시는데 그날은 다행히 거실에 계셔서 인명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면서 “만약 장모님이 안방에 계셨다면 상상하고 싶지 않은 일이 벌어졌을 것”이라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사고가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하는 날짜는 지난 17일과 18일 저녁. 문 씨는 “당시에 큰소리가 몇 번 나더니 창문이 깨져서 번개 때문에 창문이 깨진 줄 알았다”고 말했다. 장 씨도 당시에 조카에게서 번개 때문에 창문이 깨진 것 같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번개 때문에 창문이 깨졌다는 것이 이상하기도 하고 창문에 생긴 구멍의 모양을 수상히 여긴 장 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지난 26일 남원경찰서 과학수사대 감식 결과 창문이 깨진 이유는 산탄총에 의한 것이 맞는 것으로 밝혀졌다.
‘야생 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민가나 축사로부터 100m 이내에 장소에서는 총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만약 100m 이내에서 총을 사용했을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산탄총의 최대 사거리는 100m 이내”라면서 “민가의 창문이 깨질 정도로 가까이에서 산탄총을 발사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목격자가 없고, 마을에 폐쇄회로(CC)TV 등도 없어 17일, 18일도 추정하는 날짜일 뿐 누가·언제·어디서 총을 쐈는지에 대해서는 수사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최선을 다해 수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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