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체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은 송성환 전북도의원의 운명이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2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이 지난달 27일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다며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상고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송 의원에 대한 의원직 유지 여부는 대법원의 판단만이 남게 됐다.
송 의원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던 2016년 9월 동유럽 해외연수를 주관한 A씨로부터 현금 650만 원과 1000유로(약 125만 원) 등 총 775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송 의원을 비롯한 도의원 7명과 도의회 직원 5명 등 13명은 7박9일 일정으로 체코와 오스트리아 등 동유럽 연수를 다녀왔다. 여행 경비는 1인 350만 원으로 250만 원은 도의회가 지원했고, 나머지 100만 원 중 50만 원을 송 의원이 대납했다.
1심 재판부는 송 의원이 받은 돈이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직위상실형인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결론적으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과정에서 보인 언행과 태도 등에 비춰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뇌물죄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면서 “뇌물죄는 그 자체로 죄질이 좋다고 볼 수 없다”며 직위상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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