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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혐의 송성환 도의원 운명의 공 대법원으로

여행사 뒷돈 혐의 송성환 도의원 1,2심서 직위상실형 선고

송성환 의원
송성환 의원

여행업체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은 송성환 전북도의원의 운명이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2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이 지난달 27일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다며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상고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송 의원에 대한 의원직 유지 여부는 대법원의 판단만이 남게 됐다.

송 의원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던 2016년 9월 동유럽 해외연수를 주관한 A씨로부터 현금 650만 원과 1000유로(약 125만 원) 등 총 775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송 의원을 비롯한 도의원 7명과 도의회 직원 5명 등 13명은 7박9일 일정으로 체코와 오스트리아 등 동유럽 연수를 다녀왔다. 여행 경비는 1인 350만 원으로 250만 원은 도의회가 지원했고, 나머지 100만 원 중 50만 원을 송 의원이 대납했다.

1심 재판부는 송 의원이 받은 돈이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직위상실형인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결론적으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과정에서 보인 언행과 태도 등에 비춰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뇌물죄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면서 “뇌물죄는 그 자체로 죄질이 좋다고 볼 수 없다”며 직위상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최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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