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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신시가지 무인성인용품점 청소년 노출 ‘무방비’

신시가지 무인성인용품점 2곳 모두 신분증 인증기 있지만, 인증하지 않아도 문 열려 있어
성인용품점 1km방면 초·중·고 5곳…주변에는 스터디카페, 학원 있어 청소년 통행 잦아
현행법상 교육환경보호구역 벗어나면 규제 없이 성인용품점 영업 가능

4일 청소년들의 통행이 잦은 전주 신시가지 일대에 무인성인용품점이 영업을 하고 있다. /사진 = 조현욱 기자
4일 청소년들의 통행이 잦은 전주 신시가지 일대에 무인성인용품점이 영업을 하고 있다. /사진 = 조현욱 기자

청소년의 통행이 잦은 곳에 있는 무인성인용품점이 청소년에게 무방비로 노출돼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4일 오전 전주시 완산구 신시가지. 왕복 4차선 도로가 있는 한복판에 내부가 완전히 가려진 A무인성인용품점이 있었다. 입구에는 ‘미성년자 절대 출입금지’, ‘성인인증시스템’ 등의 문구가 쓰여 있었다. 내부에 들어가자 마자 신분증 인증기계가 놓여있었지만 그 기계는 사용할 필요가 없었다. 성인 인증을 하지 않아도 문이 열려있었기 때문이다. 문에 적혀진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문고리도 잡지 마세요!’라는 문구가 무색해지는 순간이었다.

말끔하게 정돈된 점포에는 선정적인 사진은 물론 각종 피임기구, 성인용품이 진열돼 있었다. 여성이나 남성의 신체 일부를 본뜬 제품도 놓여있었다. 물건을 구입하려면 키오스크를 통해 마치 자판기처럼 번호를 입력하고 카드로 결제를 하면 물건이 나오는 시스템이었다. 물건을 구입할 때도 성인인증은 필요하지 않았다.

신시가지에 위치한 B무인성인용품점. 이곳은 A무인성인용품점과 다르게 입구가 가려져 있지 않아 내부가 훤히 보였다. 이곳도 역시 신분증을 통한 성인인증 기계가 있었지만 사용할 필요가 없었다. 신분증이 없어도 문이 열려있어서다.

문제는 무인성인용품점이 위치한 곳이 청소년들의 통행이 잦은 곳에 있다는 것이다.

A무인성인용품점을 기준으로 볼 때 반경 1km 안에는 5개의 초·중·고등학교가 있다. 가장 가까운 학교는 300여 미터 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또한 주변에는 입시학원, 스터디카페 등이 있어 청소년들이 매일 같이 드나드는 곳이기도 하다.

중학생 자녀를 둔 박은주(45) 씨는 “아들이 다니는 스터디카페 바로 앞에 무인성인용품점이 있다”면서 “성에 눈을 뜰 나이라 혹시나 친구들과 호기심에 들어가 보진 않을까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무인성인용품점에 대한 규제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나 학교설립 예정지에서 직선거리 200m)만 벗어나면 청소년 유해시설을 운영할 수 있어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교육환경보호구역을 학교로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청소년 출입이 잦은 시설에도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전주의 한 중학교 교사 박모 씨(34·여)는 “요즘 무인성인용품점 뿐 아니라 인형체험방 등 청소년의 올바른 성적 관념 확립을 저해하는 업소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면서 “청소년 유해 업소들을 청소년에게서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교육환경보호구역을 넓혀 유해업소가 청소년 시설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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