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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비상이라지만… 변호인 접견권 침해당하는 수감자들

전주교도소, 3단계 처우 실시…접견실 폐쇄·일반 접견실 1개 사용
변호인들 “구속피의자 · 피고인 접견 예약해도 못하는 경우 허다”

“벌써 몇 번째 인줄 모르겠네요. 의뢰인(피고인) 재판을 앞두고 있어 많은 이야기를 해야하는데 의뢰인을 만나지 못하고 있네요.”

전주교도소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3단계 처우를 실시하면서 구속 피의자 및 피고인들의 변호인 접견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변호인 접견실이 폐쇄돼서다.

전북의 A변호사는 최근 구속된 피고인과 재판과 관련된 논의를 하기 위해 오전 11시 일정을 잡았지만 만나보지도 못 한 채 사무실로 돌아왔다. 1곳밖에 없는 접견실에서 당초 일정대로 피고인을 만나볼 수 없어서다. 며칠 뒤 다시 접견신청을 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A변호사는 “9일부터 법원 휴정기도 끝나 재판이 재개되는데 피고인과 제대로 된 대화를 하지도 못했다”면서 “코로나19라는 특수상황이라곤 하지만 교도소 측의 대응이 매우 아쉽다”고 전했다.

B변호사도 상황은 마찬가지. 최근 수차례 피고인 접견을 시도했지만 단 한차례도 만나지 못했다. 일반 접견실에서 다른 피고인들의 접견이 길어지면서다. 다른 일정도 있던 B변호사는 결국 발길을 돌려야 했다.

B변호사는 “제 시간에 신청하더라도 앞서 만나고 있는 변호인 접견이 길어지면서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면서 “다음 재판일정까지 만날 수는 있을지 걱정”이라고 푸념했다.

전주교도소는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대응 3단계 처우를 실시하고 있다. 가림막이 없는 변호인 접견실은 폐쇄하고 일반인 접견실 1곳을 변호인 접견실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전주교도소에는 일반 접견실은 총 6곳이 있다. 이곳 일반 접견실은 아크릴 가림막이 있고 전화 등으로 구속피고인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다. 일반 접견실 1곳을 사용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수많은 피고인들을 생각하면 사실상 모든 피고인들이 정해진 시간에 변호인 접견을 할 수 없는 수준인 셈이다. 법무부의 접견 지침도 한몫했다. 법무부는 이달 1일부터 피고인 접견신청을 하루 전 인터넷 예약을 통해서만 할 수 있게 했다. 당일접견이 사실상 불가능한 부분이다.

최근 전북의 변호사들은 전주교도소에 피고인 변호사 접견권 보장을 위한 공식항의도 전달한 상태다.

전주교도소 측은 오후 4시 일반면회 종료 이후 변호인 접견을 보장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지만 변호인들은 “교도소 측의 시간에 맞춰야만 하는 것이냐”며 여전히 불만을 내비치고 있다.

전주교도소 관계자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이고, 이런 경우도 처음이라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오후 4시 이후에 교도관들이 야근도 불사하면서 최대한 접견권을 보장하려 노력하고 있다. 변호인 접견권을 보장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재소자들의 일반 민원 접견도 무시할 수 없는 노릇이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이 재개되고 코로나19가 안정화되면 모든 부분이 안정화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교도소 측도 변호인 접견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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